행정·공공기관 대상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사업(이하 공공 클라우드 전환 사업)을 추진 중인 행안부는 3월 30일 관련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행안부는 고시 게재 전 사업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클라우드 업계는 행정예고 의견 제시기간 제출했던 의견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행안부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지만, 양측 의견이 엇갈린다. 결국 행안부는 별도 설명회까지 열어 오해에 대한 매듭짓기에 나선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6일 IT조선을 통해 "8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클라우드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열고 오해를 풀고자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최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이하 통합기준)’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이하 이용기준)’를 관보에 게재했다.

클라우드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
클라우드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
관보 내용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통합관리 기관’의 지정에 대한 부분이다. 일부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행안부가 통합관리기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공공 클라우드 센터)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고, 클라우드가 아닌 데이터센터(IDC) 중심의 정보자원 관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이 때문에 통합관리기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민간클라우드센터를 우선 지칭하도록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고시에서 통합관리기관을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가 통합관리기관이 안 된다는 얘기도 없지만, 된다는 얘기도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통합관리기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민간 또는 공공의 클라우드데이터센터를 지칭하도록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용기준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우선 이용하도록 했으나 보안성, 안전성, 확장성 및 비용효율성 등을 종합 고려하도록 하는 문구가 민간 클라우드 도입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앞서 한국 클라우드 산업협회는 고시가 관보에 게재된 후인 5일 관련 이슈에 대해 17개 사업자를 모아 논의를 진행했다. 일부 사업자들은 개정 고시가 합리적인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까지 진행했다. 하지만 클라우드 업계에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응에는 나서지 않았다. 사업을 주도하는 정부의 심기를 거슬러서 좋을 것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8일 열릴 설명회를 듣고 판단해보자는 내부 의견이 우세하다.

행안부는 이미 사업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으며, 추가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또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도 얼마든지 통합관리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리 해석 과정에서 오해를 했다고 설명했다. 민간사업자를 우선시하는 내용을 이미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며 "(이용기준)4조에서 말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클라우드 발전법 제2조 3항에서 말하는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해 상용(商用)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기 때문에 민간 클라우드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클라우드 활성화를 막을 생각은 전혀 없다"며 "다만,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기 위해 보안성과 안전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런 것을 빼달라고 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들은 반영하지 않았을 뿐이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클라우드 업계와 오해를 풀기 위해 8일 긴급하게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대상 설명회는 다음주 중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