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6일 KB국민은행의 알뜰폰 브랜드인 KB리브엠의 통신 시장 혼탁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 자본을 동원한 시장 교란과 불공정 영업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KMDA 측은 "대형 금융사의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워 과다한 사은품 지급과 덤핑 수준의 요금 판매 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중소상인과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무심함과 동시에 생존권을 위협하는 통신 시장 교란 행위다"며 "이런 상황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전 유통인이 단합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 IT조선 DB
KB국민은행 / IT조선 DB
KDMA는 KB리브엠이 알뜰폰 도매대가(원가)보다 낮은 요금제를 판매하며 알뜰폰 시장 출혈 경쟁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가입자 유치를 위해 원가보다 4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경쟁을 부추겼고, 해당 손실이 중소 사업자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논지다.

KMDA는 지난해부터 KB리브엠이 불공정 영업 행위를 지속해왔다는 지적도 더했다. 쿠팡과의 연계 프로모션과 현금성 이벤트 등이 부당 판매에 해당한다며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KB리브엠은 2021년 10월 온라인 오픈마켓 사업자인 쿠팡과 아이폰13 시리즈 제휴 행사를 진행해 부당 판매 논란을 겪었다. 소비자가 쿠팡에서 단말기를 구매한 후 KB리브엠 요금제에 가입하면 최대 22만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급제 단말 판매자는 특정 통신사 가입 조건과 연계해 자급제 단말에 추가 할인이나 상응하는 혜택을 차별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쿠팡이 해당 프로모션으로 인해 방통위 행정지도를 받은 이유다.

KB리브엠은 당시 자사와 무관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그해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를 통해 프로모션 재원을 KB국민은행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이드라인 위반 책임에서 KB리브엠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KB리브엠은 해당 프로모션으로 한 달 만에 2만2736명의 가입자를 얻었다. 월평균 5800여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던 때라는 점을 참고할 때 프로모션 효과가 컸음을 확인할 수 있다.

KB리브엠은 그해 12월 최대 24만 포인트 지급과 삼성전자 갤럭시핏2 지급 등과 같은 프로모션을 통해 4억원 규모의 현금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올해 2월에는 삼성전자 갤럭시S22 시리즈 출시 시점에 1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며 삼성 디지털프라자와 연계한 자급제 단말기를 판매했다. 쿠팡 사례와 유사하다는 게 KMDA 측 주장이다.

KMDA는 금융위원회가 KB리브엠의 혁신금융서비스 재인가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 사업자가 혁신 서비스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관련 규제를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다. KB리브엠이 영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KB국민은행은 KB리브엠의 혁신성과 공공성을 근거로 2019년 첫 인가를 받은 데 이어 2021년 재인가를 받았다.

KDMA는 또 통신 관련 정부 기관의 시장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KDMA 관계자는 "(통신 관련 기관인)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불공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가 이하의 손실형 요금제 판매와 같은 덤핑 행위 금지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정 경쟁을 위한 알뜰폰 시장의 사은품 가이드라인도 즉시 운영될 수 있도록 정확한 기준을 수립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