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의 기술유출 혐의를 조사한 경찰이 법인과 소속 임직원 30명쯤을 검찰에 송치했다. 2021년 4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 이후 양사가 분쟁 종결에 합의했지만, 산업 기술 유출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 송치가 이뤄졌다.

7일 경찰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3월 31일 SK이노베이션 법인과 임직원 30명을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LG그룹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사옥(왼쪽)과 SK 서울 종로구 서린동 사옥 전경 / 각사
LG그룹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사옥(왼쪽)과 SK 서울 종로구 서린동 사옥 전경 / 각사
양사 배터리 분쟁은 2017년∼2019년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 직원 100명이 SK이노베이션으로 대거 이직하며 시작됐다. 국내·외 소송전을 벌인 양사는 지난해 4월 미국 정부의 중재에 따라 SK 측이 LG 측에 2조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는 이들의 합의와 별개로 계속 진행됐다. 경찰은 2019년부터 SK이노베이션 본사와 서산공장 등에 대해 네 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임직원과 배터리 사업 책임자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했다.

SK 관계자는 "소모적 분쟁을 종식하고 한국 배터리 산업발전에 매진하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양사간 합의가 체결된 건이다"라며 "합의 이후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이번 송치 결정이 다시 업무에 차질을 빚게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며, 회사와 임직원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