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2일 열린 제17회 국무회의에서 2021년 10월 개정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의 시행(20일)에 필요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위치정보사업의 진입규제를 등록제로 완화하고 위치정보 보호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법 개정 후속 조치다. 위치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기준은 위반행위와 관련 서비스 매출액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정보 사업의 등록·변경등록 신청 ▲양수·합병 등 인가 신청 등에 관한 사항 ▲등록·인가의 사업계획서 및 세부심사기준 개정 ▲위반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 ▲방통위의 정기 실태점검 의무 ▲실태점검 조사방법 및 점검 절차 등이 있다.

이진 기자 jinle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