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상자산특별위 주최 세미나

국내 금융회사도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 설립 방안 세미나에서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집합투자 ▲투자자문 ▲투자일임 ▲신탁 신탁관련업 제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4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설립 방안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2022년 4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설립 방안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정 변호사는 ‘거래소 이해상충 규제 필요성 및 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 비즈니스 전략’이라는 제목의 발제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재욱 변호사는 "은행과 금융투자업자 등은 높은 수준의 겸영규제, 창구규제 등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직접 진출이 어렵다"며 "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으로 인한 위험을 직·간접적으로 부담하지만 시장에 진출할 수 없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특정금융법에 따르면 원화마켓을 운영하려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아야 한다. 은행은 계좌 발급을 위해 자금세탁위험평가를 실시한다.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위험을 직간접적으로 부담하는 구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영금지 의무로 가상자산 사업을 직접 영위할 수 없다.

정 변호사는 금융회사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가상자산은 위험 자산으로 거래규모와 시장 참여자가 상당하지만 진입규제나 행위규범이 매우 미비한 실정"이라며 "법인격, 자기자본, 건전성, 이해상충방지 등 요건이 존재하지 않다보니 기존의 은행, 금융투자업, 소액해외송금업자등과 비교하면 건전성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행위규범을 마련하고 공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 논리에 기반한 자율적 상장 및 자정 평가를 도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변호사는 이를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기존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을 점진적으로 허용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아라 기자 arch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