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사용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만든 것처럼 거짓 광고한 업체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사용한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136건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등에 ‘사슴태반’ 원료를 사용했음에도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사용했다고 거짓으로 광고하거나,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 등으로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사슴, 소, 돼지 등 동물의 태반은 식품원료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사슴태반 줄기세포는 ‘식품 기준 및 규격’ 원료 목록에 등재돼 있지 않고 안전성·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는 사용할 수 없다.

주요 위반내용은 ▲거짓·과장, 오인·혼동 등 부당광고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무등록 ▲무신고 수입식품 등 판매다. 식약처는 일반 식품에 ‘사슴태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로 만든 상품’, ‘마시는 줄기세포’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해 거짓 광고한 업체들을 적발했다.

또 일반식품에 ‘피부건강에 민감하신 분’, ‘면역체계 강화’, ‘이런 분들께 추천해요…만성피로, 갱년기’ 등의 표현을 써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도 적발됐다. 건강기능식품에 ‘암 예방’, ‘치매 예방’, ‘당뇨병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있었다.

해외직구식품의 구매를 대행한 1개 업체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행위가 적발됐다. 또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 대행업 3개 업체는 해외직구식품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행위가 적발됐다.

의사·약사·식품·영양학 교수·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은 "열처리 등 가공과정을 거친 사슴태반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에는 사슴태반 줄기세포가 존재할 수 없고, 사슴태반의 피부 건강·면역력 등에 대한 효능 또한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며 "소비자들은 부당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기자 simal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