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를 포함한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가로 나왔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인터넷망을 이용하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합리적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인 박성중(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용자 수와 트래픽(데이터양)을 포함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CP)가 전기통신사업자(ISP)의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부가 통신 역무를 제공할 때 관련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계약에 차별적인 내용을 포함하거나 계약 당사자 일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박 의원은 CP가 ISP와의 협상력 우위를 활용해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가 ISP인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사용료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여전히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는 문제를 개선하려면 합리적인 계약 체결을 법에서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지급을 두고 SK브로드밴드와 갈등을 벌이다 2020년 4월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년 가까운 변론을 진행한 끝에 2021년 6월 넷플릭스가 1심에서 패소했다. 넷플릭스는 이에 항소를 택했고 SK브로드밴드는 부당이득 반환을 위한 반소를 제기, 병합 심사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현재 국회에는 박 의원의 이번 발의안을 포함해 과방위 소속인 김영식 의원과 전혜숙 의원, 양정숙 의원, 이원욱 과방위원장, 김상희 국회 부위원장 등이 발의한 6건의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병합 심사 등의 추가적인 법안 통과 절차 없이 계류돼 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