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삼성 금융사 4곳의 통합 앱 ‘모니모’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 2차 피해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6시부터 모니모 앱에서 삼성증권 탭에 들어간 이용자에게 타인의 삼성증권 계좌정보가 노출됐다. 정보 유출 피해자는 총 344명으로 이름, 보유종목, 수익률, 잔고 등의 정보가 타인에게 드러났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삼성증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던 중 전산오류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를 직원이 인지하지 못해 18일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15시간동안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를 인지 하고 5일 이내에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유출 사실을 전달했다"며 "또 공지문이나 감독기관에 신고할 의무는 없지만 보고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신용정보법)에 따르면 1만명 이상의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됐을 때 금융위원회 신고 의무가 있다.

해당 관계자는 "모니모 앱 내에서 금융거래가 가능하지는 않아 이로 인한 재산피해는 없었다"며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휴대폰 번호 등의 민감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으며 혹시 2차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누구의 개인정보를 확인했는지 기록에 남아있어 추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아 기자 j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