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2021년에 이어 올 1분기까지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발생한 사망사고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및 유족들과 갈등 등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1일 증권가에 따르면 동국제강은 올 1분기 ▲매출 2조131억원 ▲영업이익1503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4.2%, 37.4% 증가한 수준이다. 동국제강은 2021년 ▲매출 7조2402억원 ▲영업이익 8030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이는 창사 이래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08년 영업이익 8562억원에 버금가는 실적이다.

동국제강이 지난해에 이어 올 1분기까지 호실적을 이어갈 수 있는 요인으로는 철강제품 값 인상이 꼽히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원자재값 상승이 제품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또 자동차, 조선업계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철강재 주문도 늘어나고 있다.

슬래브를 생산하는 브라질 일관제철소(이하 CSP)의 반등도 동국제강의 호실적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CSP는 지속적인 손실을 기록해 왔으나 코로나19 사태의 영향능로 슬래브 수출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2021년 698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CSP의 올 1분기 전망도 긍정적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슬래브 수급이 불안해져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브라질 화폐인 헤알화의 가치 역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거칠 것 없어 보이던 동국제강이지만 최근 발생한 사망사고 여파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앞서 3월21일 경북 포항시 소재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30대 근로자 A씨가 천정 크레인 수리작업 중 해당 설비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동국제강 본사 앞에 차려진 분향소 / 조성우 기자
동국제강 본사 앞에 차려진 분향소 / 조성우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동국제강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원청의 관리하에 산업안전보건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원청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사업장 안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원청이 포괄적인 책임을 지는 근거가 있다"며 고 밝혔다.

유가족과 갈등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A씨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은 동국제강 본사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사측이 부족한 배상 및 임원진 면책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동국제강 대표이사의 유족 상대 공개 사과 ▲재발 방지대책 수립 후 유족에게 공개 ▲고용부와 검찰 등 수사당국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철저히 수사 ▲유족에 정당한 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대상자가 맞다"며 "엄중하게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족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을 피해가려 한다거나 법적 회피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며 원청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더 사과해야하는 것이 맞다"며 "유족분들의 감정과 목소리를 최대한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