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와 구글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통신망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막는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보류 사유다. 국회는 공청회를 열고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 IT조선 DB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 IT조선 DB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1일 오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를 열고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논의 끝에 의결을 보류했다.

해당 법안은 글로벌 CP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망을 활용할 때 대가를 지불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방위에는 CP와 ISP의 망 이용계약과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관련 개정안 총 6건이 발의돼 있다.

과방위는 이날 국내 사업자 역차별 문제와 망 중립성, 계약 자유의 원칙 등을 사유로 들며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안 통과를 보류했다. 성급하게 법안을 추진하기보다는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며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더했다.

과방위는 이에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 업계 의견을 듣고 법안을 살피겠다는 취지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 상정도 보류했다. 해당 법안 역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세제 지원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OTT 법적 정의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여야 합의 끝에 의결됐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