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이음5G에 사용할 기지국과 무선 모듈과 관련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인증서를 신규 발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인증서 발급은 이음5G 생태계 활성화 일환으로 진행했다.

세종시에 있는 과기정통부 건물 전경 일부 / IT조선 DB
세종시에 있는 과기정통부 건물 전경 일부 / IT조선 DB
국립전파연구원은 이음5G용 장비와 모듈과 관련한 전파인증을 발급함에 따라 이음5G 서비스를 제공할 본격적인 토대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전파인증은 전파의 혼·간섭을 방지하고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고자 관련 전자 제품을 제조, 판매, 수입하는 자가 판매 전 전파법에 따라 기술 기준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제도다.

이음5G와 관련해 전파인증을 발급한 제품은 총 6개다. 28기가헤르츠(㎓) 대역 등을 활용한 실내·외용 기지국과 무선 모듈이 대상이다. 연말까지는 28㎓ 대역을 활용하는 국산 무선 모듈과 4.7㎓ 대역의 기지국 및 단말이 전파인증을 받거나 신청할 전망이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이같은 추세라면 과기정통부가 5월부터 시행하는 5G플러스(+) 융합 서비스 프로젝트의 시범·실증사업에 전파인증을 마친 여러 이음5G 장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5G+ 융합 서비스 프로젝트는 5G 융합 서비스 모델을 확산해 5G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삼영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장은 "이번 전파인증을 시작으로 인공지능(AI)과 가상·증강현실(VR·AR) 관련 여러 제품이 차질 없이 개발, 공급돼 이음5G 융합 서비스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수요 기업 요청에 따라 이음5G 실증 사업을 확대해 기지국과 무선 모듈 등의 조기 출시를 추진한다. 부품·장비, 솔루션, 망 구축 기업 간 협력을 연계하면서 이음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음5G는 5G 융합 서비스를 하려는 사업자가 직접 5G 주파수를 받아 토지나 건물 등 특정 구역에서 이를 구축해 활용하는 통신망이다. 이동통신 3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여러 산업 분야에서 4.7㎓ 대역과 28㎓ 대역의 이음5G망을 활용해 각자만의 5G 융합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