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와 휴젤 간의 ‘보툴리눔 톡신’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현지시간 2일 메디톡스 균주를 절취하고 관련 영업비밀을 도용한 혐의로 휴젤과 휴젤아메리카, 크로마파마 등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어 메디톡스 측은 로펌 퀸 엠마뉴엘 어콰트 & 설리번을 선임, 소송 및 분쟁 해결 투자 분야의 글로벌 리더 등으로부터 관련 소송 자금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휴젤은 이번 ITC 조사 개시 결정은 조사 요청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절차 일뿐 메디톡스의 주장에 어떠한 근거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휴젤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영업비밀 도용’에 대한 내용은 휴젤의 기업 가치를 폄하하고 훼손하기 위한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라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휴젤 관계자는 "2001년 기업 설립부터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개발과 국내 출시, 그리고 현재 세계 30여개 국가에 진출하기까지 ‘품질 우선주의’ 의 기치 아래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정도 경영’의 길을 걸어왔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쟁사를 방해하는 시도에 대해 더 이상 인내하지 않고, 고객과 기업 가치, 시장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명 기자 simal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