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와 휴젤 간의 ‘보툴리눔 톡신’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현지시간 2일 메디톡스 균주를 절취하고 관련 영업비밀을 도용한 혐의로 휴젤과 휴젤아메리카, 크로마파마 등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메디톡스 본사 전경 / 메디톡스
메디톡스 본사 전경 / 메디톡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의 조사 착수 결정으로 휴젤의 불법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며 "메디톡스는 이번 소송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K-바이오의 음지에 고질적 병폐로 남아 있는 악의적 기술 탈취 행위를 바로 잡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메디톡스 측은 로펌 퀸 엠마뉴엘 어콰트 & 설리번을 선임, 소송 및 분쟁 해결 투자 분야의 글로벌 리더 등으로부터 관련 소송 자금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휴젤은 이번 ITC 조사 개시 결정은 조사 요청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절차 일뿐 메디톡스의 주장에 어떠한 근거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다.

휴젤 로고 / 휴젤
휴젤 로고 / 휴젤
휴젤 측은 "앞으로 진행되는 ITC 조사가 거짓 주장과 편법을 일삼는 비정상적인 경영으로 국내 보툴리눔 톡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혼탁하게 하는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당사는 ITC 조사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함으로써 메디톡스의 음해와 비방은 불식시키고, 휴젤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일 것이다"고 전했다.

특히 휴젤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영업비밀 도용’에 대한 내용은 휴젤의 기업 가치를 폄하하고 훼손하기 위한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라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휴젤 관계자는 "2001년 기업 설립부터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개발과 국내 출시, 그리고 현재 세계 30여개 국가에 진출하기까지 ‘품질 우선주의’ 의 기치 아래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정도 경영’의 길을 걸어왔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쟁사를 방해하는 시도에 대해 더 이상 인내하지 않고, 고객과 기업 가치, 시장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명 기자 simal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