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부부 간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재차 고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증여세 공제 납부 한도인 6억원을 고의로 넘기지 않기 위해 아파트 구매 지분과 예금을 구분해 증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세무 지식이 부족했다고 답했다. 국회에선 이 후보자가 정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종호 후보자(왼쪽)가 윤영찬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 /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이종호 후보자(왼쪽)가 윤영찬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 /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이 후보자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세무에 지식이 없고 제 일에 집중하다 보니(신경을 쓰지 못했다), 집 구매 당시 법무사에 의뢰해 시키는 대로 했다"고 말했다.

윤영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은 이 장관 후보자 지명 후 사흘 만에 부부 간 증여 관련 고의성 문제를 거론했다. 이 후보자의 세금 납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12년 11월과 12월에 아파트 구매 지분 5억4000만원과 예금 6억원 등 총 11억4000만원을 부인에게 증여했음에도 최근까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 10년간 부부간 불법 증여를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후에 지급한 6억원이 진짜 증여다. 의도적으로 (세 공제 납부 한도인) 6억원을 넘기지 않기 위해 5억4000만원을 (아내에게) 지급해 집 지분을 40대 60으로 나눈 것이다"며 "충분히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아파트 구매 지분을 나눌 당시 법무사 결정에 따랐다고 답변했다. 후에 예금으로 지급한 증여 부분은 설계사 조언을 따랐을 뿐, 별도의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관련 지식이 없다 보니 전문가 결정에 따랐다는 내용이다.

우상호 과방위 소속 의원은 이같은 이 후보자 답변이 정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6억원 한도를 넘지 않는 절세를 위해 이 정도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법무사가 냈고, 그를 (이 후보자 측이)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다. 상식적으로 국민이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다"며 "후보자가 모르더라도 배우자는 알지 않았겠냐, 법무사가 소유자 의지 없이 하는 게 맞냐"고 지적했다.

이어 "보통 집 매매할 때 소위 다운 계약서를 할 때도 부동산 중계사나 법무사가 (절세 방법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받아들여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며 "절세 방법을 제안 받았는데 지금 보니 모자란 것 같다는 게 더 정확한 답변이지 않겠나 얘길하는 거다"고 덧붙였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