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엔비디아’에 벌금 550만달러(약 69억8000만원)를 부과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 / 엔비디아
젠슨 황 엔비디아 CEO. / 엔비디아
8일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SEC에 벌금을 내기로 했다.

이는 2018년 2분기와 3분기 실적발표에 미공개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엔비디아는 가상자산 채굴용으로 자사 칩에 대한 수요가 컸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미국 증권거래법 공개 규정을 위반으로, 엔비디아는 최근 논란이 일자 미 증권 당국에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의 GPU는 컴퓨터 게임을 위해 설계된 칩이었지만, 가상자산 채굴에도 많이 쓰이곤 한다. 2018년 엔비디아의 GPU 판매량은 가상자산 채굴 수요가 늘자 큰 폭 증가했다. 이전까지는 가상자산이 GPU 판매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가상자산 가격이 오르며 중국을 중심으로 GPU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SEC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2018년 2분기 게임용 GPU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다. 해당 수익은 2018년 3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다.

SEC은 엔비디아가 수익 사실을 숨김으로써, 주주들이 재무 성과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봤다. 크리스티나 리트만 SEC 가상자산 및 사이버 부문 책임자는 "엔비디아의 정보 비공개로 투자자들이 회사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엔비디아는 SEC가 제기한 혐의를 시인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벌금을 지급하기로 SEC과 합의했다.

박소영 기자 sozer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