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연식변경 신차 가격 인상에 문제를 제기하고 기존에 약정한 금액으로 차량을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9일 "제조사의 불공정한 영업전략을 없애고 계약 당시 소비자들과 약정한 금액으로 차량을 인도할 것을 촉구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변동 사항만 통지하면 가능하도록 한 기업 중심적이고 불공정한 자동차매매약관을 개정하고 제조사의 철저한 이행을 강구해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켜줘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시민회의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상승, 국제 정세 악화 등으로 인해 자동차 가격이 치솟는 현상인 카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올해 차량 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3~5% 증가했다.

시민회의는 풀체인지. 페이스리프트와 달리 연식변경 모델은 디자인과 성능에 큰 변화가 없어 기존 모델에 비해 가격이 소폭 상승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변화의 체감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차량 연식 변경 후 변동된 가격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차량 연식 변경 후 변동된 가격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시민회의는 "4월 기준 계약 후 출고까지 8개월이 소요되는 현대동차 아반떼의 경우 2022년형으로 연식변경이 되면서 기존 계약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제조사 임의대로 휠 크기 인치 업, 오디오 기본 장착 등의 옵션 추가를 통해 152만원의 차량 가격을 인상했다"며 "2021년형 차량을 계약한 이들 중 일부는 차량 사양의 변동으로 인해 초기 계약 당시보다 인상된 금액을 강제로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조사의 경우 계약서에 가격 인상의 시기와 범위, 요인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임의대로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모호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며 "완성차 업체가 계약 이후 언제든지 일부 옵션 및 트림 조정을 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부당한 계약이며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갑질이다"고 비판했다.

시민회의는 "계약자가 변동된 금액에 불만을 가져 계약을 파기하거나 출고 후 기간 내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다음 순번의 계약자에게 차량 인수 권리가 양도된다"며 "재계약을 하더라도 다시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에 계약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 금액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제조사는 갑, 소비자는 을의 구조가 돼 가고 있다"며 "제조사는 인도 지연에 따른 책임이 제조사에 있음을 자각하고 가격 인상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행위를 중단하고 초기 계약 시 제시했던 금액 그대로 소비자가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공정위를 향해 "자동차(신차)매매약관을 빠른 시일 내 개정해 일방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현 구조를 바꿔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조성우 기자 good_sw@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