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이하 쌍용차) 재매각 우선협상 대상자로 KG그룹이 낙점됐다. 쌍방울그룹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회생법원(이하 회생법원)은 13일 쌍용차 재매각 우선협상 대상자로 KG그룹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KG그룹은 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이하 파빌리온 PE)와 컨소시움을 구성해 쌍방울그룹과 이엘비앤티(EL B&T)와 경쟁했다.

회생법원은 KG그룹 커소시엄의 자금 조달계획이 가장 현실성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그룹은 KG그룹과 파빌리온 PE의 연합을 입찰 담합이라고 주장하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쌍방울그룹이 참여한 광림컨소시엄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KG그룹과 파빌리온PE의 연합이 담합의 논란이 있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쌍용차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쌍용차
광림컨소시엄은 ‘입찰담합에 관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한 결과 낙찰예정자가 아닌 사업자들이 입찰참가 자체를 포기하게 됐다면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없앤 것이 돼 입찰과정에서의 경쟁의 주요한 부분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또 ‘사업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입찰을 할 때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자, 입찰가격, 낙찰비율 등 입찰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합의해서는 아니된다’는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도 언급했다.

광림컨소시엄은 "매각주간사 한영회계법인이 제공한 M&A(인수・합병) 인수조건 제안 안내서에도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이 있다"며 "이는 입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어 법적인 절차를 진행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스토킹호스 선정과 상관없이 광림컨소시엄은 경쟁입찰에도 참여할 것이다"며 "포기 없이 끝까지 인수전에 참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조성우 기자 good_sw@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