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의 대리운전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놓고, 대리운전 프로그램 ‘로지' 공급사 바나플이 일부 대리운전 콜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성명을 17일 발표했다.

카카오T 대리 사용화면 /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T 대리 사용화면 / 카카오모빌리티
바나플은 성명문을 통해 "현재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와 동반위 사이에서 진행되는 대리운전에 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는 바나플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 침해 위험이 있다"며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일부 대리운전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에 불과하므로, 대리운전사업 영역과 구별되는 대리운전 소프트웨어 공급·운영 영역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가 대리운전 관련 업계 전체를 통해 동반위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를 수행할 수 있는 단체인지에 대해서도 의문도 제기됐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가 동반위 합위 과정에서 다른 연합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관련 기업의 동반위 이슈 사항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동반위는 24일 6기 위원을 위촉하고 출범식과 함께 현재 제시된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중 대리운전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 여부는 마감 기한을 25일로 앞두고 있어 이달 출범식과 함께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앞서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등이 대리운전 전화콜 시장에 진출하자, 2021년 5월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는 요청을 동반위에 제출한 바 있다.

바나플은 "당사는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의 사업영역과 무관한 다른 대리운전 생태계의 운영에 관여하려는 동반위 등 제3자 간의 일방적 논의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mino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