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증권형 토큰(STO)에 대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우선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 "증권형 토큰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 여건을 조성하고 규율체계를 확립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우선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나선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전요섭 제도운영기획관은 "스테이블코인, 디파이 등 소비자와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디지털자산 규율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 규제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전요섭 단장은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탈중앙화, 익명성, 초국경성 등 가상자산의 특성상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 확보와 공조 체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이 가진 경제적 실질 성격에 따라 증권형 토큰 비증권형(유틸리티·지급결제 등)으로 나눠 규제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으로, 비증권형 토큰은 업권법을 통해 규율한다. 이와함께 가상자산 사장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도 논의한다.

해킹, 시스템 오류 등에 대비해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 보호장치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조아라 기자 arch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