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공공부문 무공해차가 전년 대비 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차량을 일정비율 이상 저공해차(친환경차)와 무공해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부문 의무구매·임차제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연간실적을 공동으로 공개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사용중인 전기차 / 이민우 기자
공공부문에서 사용중인 전기차 / 이민우 기자
2021년 의무구매·임차 대상 609개 기관에서 총 7458대 신규 차량이 구매·임차됐으며, 이 중 73.8%인 5504대가 무공해차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의무구매·임차 대상 기관에서 구매·임차된 무공해차는 1806대였는데, 1년만에 3배쯤 수준으로 증가했다.

전기·수소 등 무공해차를 포함한 저공해차는 전체 7458대 중 90%이상인 6927대를 차지했다. 2020년 6060대보다 14.3%증가했다. 기관장 차량으로 전기·수소차를 운용하는 기관은 120개로 2020년 39개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의무·구매임차 대상 기관이 연간 저공해차 의무비율을 충족한 달성률도 2020년보다 개선됐다. 2020년 당시 609개 기관 중 69.3%(422개)만 달성했던 의무비율 충족은 2021년 609개 중 510개 기관의 달성으로 83.7%까지 증가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의무구매·임차제의 확산을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 알리고 동참을 요청했다"며 "그 결과 2021년 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개선됐고,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와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운동 등을 바탕으로 민간 부문 무공해차 전환도 더 가속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올해 1월부터 민간 부문 친환경 구매목표제가 시행중이다"며 "해당 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민우 기자 mino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