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이 2021년 말 개정된 후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월 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8개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자회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 그룹 산하 698곳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으로 지정됐다. 개정 이전(263곳)보다 2.7배(435곳) 증가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 지정 총 76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전년과 비교 가능한 58개 그룹을 대상으로 했다.

정부는 2021년 말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기존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회사 30% 이상, 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인 경우'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 이상인 경우,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로 강화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가장 많이 늘어난 그룹은 대방건설이다. 법 개정 이전 대방건설 계열사 중 규제 대상은 4곳이었지만 개정 이후 38곳이 늘었다. 대방그룹 계열사 총 45곳 가운데 93% 이상인 42곳이 규제 대상으로 나타났다.

GS(12곳→36곳), 효성(15곳→35곳), 호반건설(6곳→26곳)도 규제대상 회사 수가 20곳 이상 증가했다.

신세계(1곳→20곳), SK(1곳→19곳), 하림(5곳→23곳), 넷마블(1곳→18곳), LS(2곳→18곳), 유진(6곳→22곳), 중흥건설(10곳→25곳), 이랜드(1곳→15곳), OCI(2곳→15곳), IS지주(6곳→18곳), HDC(4곳→15곳), 세아(6곳→16곳) 등도 규제 대상 자회사 수가 10곳 이상 늘었다.

계열사의 50% 이상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 그룹은 태광, 엠디엠, OCI, 효성, 한국타이어 등 17곳에 달했다.

규제 대상 기업이 가장 적은 그룹은 롯데와 네이버로 각각 1곳이 있었다.

삼성생명보험, 한진칼, 현대글로비스는 총수일가 보유 지분을 줄여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기업으로 조사됐다.

삼성생명보험은 2021년 지정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 지분이 총 20.82%였지만,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지분 일부를 매각해 삼성생명보험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이 19.09%로 줄어 규제를 피했다.

한진칼은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한진칼 보유 지분을 매각함에 따라 총수일가 지분이 22.34%에서 17.23%로 낮아져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대글로비스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총수일가의 지분 매각으로 총수일가 보유 지분율이 29.99%에서 19.99%로 낮아졌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