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특례 유효기간(2년, 연장시 최대 4년)이 종료되어도 사업 중단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정비 필요성이 인정되면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해 연속성있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보통신융합법 주요 개정안은 실증특례 사업자가 특례 만료 2개월 전까지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과기정통부와 관계 행정기관(규제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다.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필요성 판단절차 등도 구체화했다. 규제부처가 특례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정비 필요성 검토 후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안전성 등이 입증돼 심의위원회가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규제부처는 즉시 법령정비에 착수하고 이견이 있을 시에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한다.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증특례 사업에 대해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시허가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으로 실증특례 승인기업들의 사업 중단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동일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타 부처와 제도 운영에 정합성을 맞추게 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편의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