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첨단 기술집약산업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13일 국민의힘에서 발의됐다.
13일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조세특례제한법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배준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윤 대통령은 7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반도체는 국가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다"라며 "반도체산업이 지금의 경쟁력을 향후에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조세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시설투자비에 대해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 현행 6%에서 20%로, 중견기업은 8%에서 2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30%로 확대하도록 했다.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 현행 3%에서 15%로, 중견기업의 경우 5%에서 20%로, 중소기업의 경우 12%에서 25%로 확대한다.
배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 등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확대 등 과감한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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