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식점에서 삼성페이로 결제하려는데 갑자기 마케팅 정보 수신에 동의하라는 내용의 알림이 떴다. 괄호로 ‘선택’이라고 쓰여있길래 체크를 하지 않았지만, 결제하는 중 갑자기 뜨는 알림에 당황해 하마터면 동의를 누를 뻔했다.

모바일 앱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비슷한 경험을 겪어봤을 것이다. ‘필수’와 ‘선택' 동의 중 ‘선택'은 보통 제3자에게 내 정보를 제공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하는 것에 동의하라는 내용인 경우가 다반사다. 내 개인정보가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거부권을 행사한다. 개인정보 제공 여부에 민감한 이용자는 ‘선택' 동의는 물론이고 ‘필수' 동의를 할 때 조차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다.

최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불 멘 소리가 나온다. 운영 업체인 메타가 너무 당당하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필수’ 동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으로,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메타는 5월 말 개인정보처리방침이 개정될 것이라고 안내했고, 최근 이용자 대상으로 팝업 형태의 안내문을 노출하기 시작했다. 서비스 이용자들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앱을 계속 사용하려면, 메타가 요구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조건에 동의를 해야 한다. 7월 26일부터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메타가 수집에 동의를 요청한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 및 맞춤화, 분석, 안전 및 보안, 맞춤형 광고 표시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국가의 정부 기관, 수사 기관, 분쟁 해결 기관에 개인정보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 세계의 지사, 데이터 센터 및 파트너 비즈니스에 개인정보 이전 ▲위치 기반 서비스 등이다.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는 메타뿐만이 아니다. 국내 기업 일부도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정책을 변경한다. 얼핏 보면 메타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위법을 저지르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맞춤형 광고'를 주 사업으로 하는 메타 입장에서는 위법은 아니다.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정보라는 판단을 받는 탓이다.

하지만 리얼돌 체험방이 합법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듯, SNS를 이용하기 위해 나의 개인정보를 무조건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 역시 유쾌한 일은 아니다. 이용자가 자유를 통제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빅데이터 시대 맞춤형 광고의 효과는 대단하다. 과도한 동의 규제가 플랫폼 산업 활성화에 방해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모든 이용자가 광고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맞춤형 광고 수신을 차단하자 하는 이용자도 있다. 메타의 이번 동의 조치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아예 배제한 것이어서 권리 침해로 비칠 수 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17년 만들었던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을 추진하는 중이지만,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인터넷 기업들이 인기 서비스를 앞세워 이용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것을 막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