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최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5월 26일 상법·공정거래법(사업기회 유용금지) 위반 혐의를 받은 최 회장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SK그룹 회장 / 대한상공회의소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음을 전달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전속고발권이 명시된 현행법상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공정위는 2021년 12월 최 회장이 2017년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채 2000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결론 내리고, SK와 최 회장에게 각각 과징금 8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위반행위 정도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최 회장이 SK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최 회장의 위법 행위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고, 경찰은 올해 1월부터 수사에 나섰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