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쉴더스는 28일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과 폐기물재활용 업체 맞춤형 보안 솔루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2021년 7월 환경부가 발표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 제외)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은 화재 예방 조치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특히 폐기물 보관량이 300톤이하인 사업장은 2023년 7월 5일까지, 300톤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올해 7월 5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왕장 SK쉴더스 법인영업담당(오른쪽)과  오재만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이사장
이왕장 SK쉴더스 법인영업담당(오른쪽)과 오재만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이사장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은 이러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의무화 조치에 보다 긴밀히 대응하기 위해서 물리보안 사업 브랜드 ADT캡스를 운영하는 SK쉴더스와 함께 폐기물재활용 사업장 맞춤형 보안 솔루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SK쉴더스는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에 소속된 900여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24시간 촬영, 60일 저장가능 등 환경부가 고시한 규격에 적합한 최적의 맞춤형 영상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맞춤형 보안 컨설팅은 물론 무인경비, 출입보안 등 보안 서비스까지 회원사 대상의 제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은 공식 홈페이지에 SK쉴더스의 보안 솔루션을 알리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양 사는 지속적인 교류와 공동 사업 추진에 합의하고, 회원사 및 임직원을 위한 맞춤형 제휴 서비스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호 SK쉴더스 전략사업그룹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에 소속된 회원사는 환경부가 고시한 규격에 딱 맞는 영상 보안 솔루션을 적시에 설치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SK쉴더스는 앞으로도 빅테크 기반으로 보안서비스 품질 향상과 동시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사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오재만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MOU) 체결로 폐기물재활용업계가 정부 추진 정책에 부합하는 기업경영을 이어 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며 "향후 SK쉴더스와 정기적인 업무교류를 통해 폐기물재활용업계와 보안서비스업계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