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있어, 무작정 ‘문제가 있으니 규제하자'고 따지기 보다, 이들의 진출 분야를 세분화 해 검토한 뒤 어떻게 규제할지를 논의해야 한다."

(왼쪽에서 다섯 번째)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패널토론 시간에 발언하고 있다. / 박소영 IT조선 기자
(왼쪽에서 다섯 번째)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패널토론 시간에 발언하고 있다. / 박소영 IT조선 기자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디지털 금융에 대한 규제원칙과 빅테크 금융규제 방안 구상' 세미나에서 "빅테크가 실제 금융권에 진출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준혁 교수는 "규제의 방향성을 정할 때 동일기능 동일규제에 대한 이견은 거의 없다"며 "다만 규제 수준을 금융 기관에 맞출 것인지, 반대로 금융 기관의 허들을 빅테크에 맞출지 의견이 갈린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빅테크는 할 수 있는데 금융기관은 못하는 것이나, 빅테크는 못하는 데 금융기관은 하는 것을 따져서 발전적 제도 개선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전문은행를 비롯한 빅테크의 지급결제 영역 진출과 관련해, 정 교수는 "빅테크가 고객의 예탁금을 어떻게 관리 하는지, 거래 내역을 어떻게 관리 하는지 등 다양한 이슈가 야기된다"고 설명했다.

금융 플랫폼 사업과 관련해서는 광고, 중개 이슈가 제기된다. 이때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금융 클라우드 영역에서는 제3자 리스크가 발생한다. 그는 "클라우드 영역에서는 역외 사업자가 많다보니, 우리나라 감독법을 역외 적용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빅테크에 법적 제재를 가할 때, 기존 법률로 가능한지 아니면 금융 영역만의 특별 법제도가 필요한지도 의논이 필요하다"고 했다. 예를 들어 금융업에서는 영업행위나 소비자 관련 정보 제공과 같이 사후규제 보다는 사전규제가 필요한 영역이 많으므로, 어떤 사전규제가 만들어지면 좋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소영 기자 sozer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