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선불전자지급수단 확대에 힘쓰는 반면, 다른 간편결제 서비스는 축소해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당국이 간편결제(선불·직불전자지급수단) 이용 시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사업자 마음대로 축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하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중이지만, 포인트 적립률을 충분한 고지 없이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배달의민족 마스코트 캐릭터 ‘배달이’ 일러스트. / 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 마스코트 캐릭터 ‘배달이’ 일러스트. / 우아한형제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8월부터 간편결제 서비스인 '배민페이' 포인트 적립 혜택 관련 약관을 변경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배민페이머니'로 결제 시에만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고 '배민페이계좌'나 '배민페이카드'는 포인트 적립 혜택을 종료한다는 것이 골자다. 적립률 변경에 대한 사실을 한 달 전 고지한 셈이다.

배민은 8월1일부터 ‘배민페이카드’와 ‘배민페이계좌’의 포인트 적립 혜택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 배민 앱 공지사항 갈무리
배민은 8월1일부터 ‘배민페이카드’와 ‘배민페이계좌’의 포인트 적립 혜택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 배민 앱 공지사항 갈무리
배민페이 결제수단은 ▲배민페이계좌 ▲배민페이카드 ▲배민페이머니 등 총 3개다. 배민페이머니는 1만원 단위로 미리 충전해 놓고 사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지만, 배민페이계좌나 배민페이카드는 결제할 때 마다 이용금액만큼만 연동된 계좌나 카드에서 빠져나가는 직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 포인트 적립률은 동일하게 결제금액(배달팁 제외)의 0.5%다.

하지만, 배민의 약관 변경으로 8월 1일부터는 배민페이에 연동된 카드나 계좌로 결제하면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없다.

배민 측은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 전인 만큼 이번 배민페이 혜택 변경은 유지하되, 향후 관련 개정안 내용에 따라 관련 정책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배민 관계자는 "지난 2020년부터 지속해온 배민페이 혜택은 내부 정책 상 계좌, 카드의 혜택은 종료하되, 배민페이머니 혜택은 지속하기로 했다"며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 후 향후 정책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충실하게 이행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배민페이 결제수단은 충전해놓고 사용하는 방식인 ‘배민페이머니’와 카드나 계좌로 연동해 사용하는 방식인 ‘배민페이계좌’, ‘배민페이카드’로 나뉜다. / 배민 앱 결제화면 갈무리
배민페이 결제수단은 충전해놓고 사용하는 방식인 ‘배민페이머니’와 카드나 계좌로 연동해 사용하는 방식인 ‘배민페이계좌’, ‘배민페이카드’로 나뉜다. / 배민 앱 결제화면 갈무리
네이버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 또한 최근 계좌나 카드를 연동해 사용하는 방식(직불전자지급수단)의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의 적립률(최대 1%)을 일부 축소하거나 없앴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네이버페이 포인트의 적립률은 그대로 유지한다. 네이버페이 포인트의 적립률은 결제금액의 최대 2.5%로, 네이버페이 최대 적립률의 1.5배에 달한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외부 플랫폼에서 네이버페이를 이용해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최대 1%까지 적립 혜택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배민, 마켓컬리, 예스24 등 플랫폼에서 네이버페이 결제 시 0.2~1% 수준으로 적립되던 포인트가 사전공지없이 없어지면서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공지사항에 한 번 고지하는 것보다 결제할 때마다 안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네이버페이 결제창을 통해 매번 적립률을 안내하고 있다"며 "가맹점이나 서비스 형태별로도 적립률이 다르기 때문에 변경될 때마다 일일이 공지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락인(Lock-in, 잠금)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결제수단보다는 선불전자지급수단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반 계좌나 카드를 연동해서 쓰는 간편결제수단보다는 '페이머니' 등과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소비자들의 이탈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이 선불금을 충전해두면 지속적으로 앱에 들어와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선불이나 직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포인트 적립률 축소 시 6개월 전 고지 등의 내용이 담긴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간은 오는 8월 16일까지다.

황혜빈 기자 empt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