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서비스하는 메타가 개인정보 강제 동의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페이스북 개인정보 안내 동의 화면 / 페이스북
페이스북 개인정보 안내 동의 화면 / 페이스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최장혁 개보위 사무처장이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메타 고위 관계자를 면담하고,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관련 국민 우려를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메타 측은 우리 정부 입장을 본사에 충분히 전달한 결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입장을 철회하기로 했다.

메타는 5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용자에게 8월 9일까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 탈퇴처리된다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메타가 강제 동의를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맞춤형 광고 등을 위한 정보라는 지적이 많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가 메타의 방침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방침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27일에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개보위에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메타 측과 협의해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메타 측은 입장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메타는 기존 한국 사용자에게 요청된 이번 개정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절차를 철회하는 것이 한국 사용자 입장에 더 부합한다는데 뜻을 모았다"며 "이미 동의를 표시한 사용자라 하더라도 수집하고 처리하는 사용자 개인정보 종류나 양에는 기존과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