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 의료기관 및 연관 산업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의료 해외진출 현황조사’를 8월 1일부터 한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해외진출 현황 조사는 2016년 6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의료해외진출법’시행에 따른 의료해외진출 신고가 의무화 되면서, 의료해외지원 정책 마련 및 진출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의견청취를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의료해외진출 신고제는 해외진출 관련 정보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의료해외진출법’제 2조 1항에 정의된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미신고 시 법적 제재 사항을 받게 된다.

2021년 12월까지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125개 기관의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부터 연평균 27.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진출한 국가 수는 22개국으로 중국이 56건(44.8%), 베트남 17건(13.6%), 몽골 8건(6.4%), 카자흐스탄 7건(5.6%), UAE 6건(4.8%) 순으로 중국과 베트남의 진출이 주를 이뤘다. 진출 진료과목은 피부·성형분야가 44건(35.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치과 25건(20.0%), 피부과와 한방이 각 7건(5.6%), 종합과 일반외과가 각 6건(4.8%) 순으로 나타났다.

이행신 진흥원 국제의료전략단 단장은 "이번 2022년 의료해외진출 현황조사는 민간주도 해외진출 현황과 진출 애로사항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많은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명 기자 simal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