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허용을 추진함에 따라 전기차 초기 구입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7월28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위원회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의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원부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전기차 장치 중 가장 고가이면서 핵심장치인 배터리 구독서비스 출시를 기획하고 있으나, ‘자동차등록령’상 자동차등록원부에 자동차 외에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없어 상품출시에 제약이 있었다.

충전 중인 전기차 / IT조선 DB
충전 중인 전기차 / IT조선 DB
이에 국토부는 올해 중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해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전기차 구매자가 부담하게 될 초기 구입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전기차 보급 확산 및 배터리 관련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례로 4530만원의 기아 니로EV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0만원에 배터리 비용 21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즉 니로EV를 구입하는데 1430만원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택시 하차시 후방에서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택시 차량 외부에 하차 정지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을 개정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작은 건의 사항일지라도 지속적으로 많은 과제들이 개선된다면 기업과 국민들께서 느끼는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good_sw@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