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제조하는 하청업체로부터 폐기상품 지원을 위한 판매촉진비 등을 받은 혐의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PB 상품 제조업체 8곳으로부터 판촉비와 성과장려금,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222억여원을 받았다.

GS리테일이 PB상품을 제조하는 하청업체로부터 판매촉진비 등을 받아온 사실이 적발됐다. 사진은 GS리테일 점포 모습. / GS리테일
GS리테일이 PB상품을 제조하는 하청업체로부터 판매촉진비 등을 받아온 사실이 적발됐다. 사진은 GS리테일 점포 모습. / GS리테일
GS리테일은 GS25에서 파는 김밥, 주먹밥, 도시락, 버거, 샌드위치, 간편식 등 신선식품(FF제품)을 기획·개발해 제품 규격과 원재료, 제조 방법 등을 제조업체에 알려준 뒤 제조를 위탁해왔다.

매달 폐기 지원(폐기 제품에 대해 가맹본부가 매입원가 일정 비율을 가맹점주에 지원), 음료수 증정 등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판촉비 중 126억1200만원을 제조업체에서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GS리테일은 제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행사요청서와 비용부담합의서를 제출받고, 판촉비 기여도가 목표에 미달하는 업체들과 거래관계 중단을 시도하기도 했다.

GS리테일은 또 매달 제조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매입액의 0.5∼1.0%를 받았다. GS리테일이 받은 성과장려금은 총 68억7800만원이다.

공정위는 "통상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사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에 주는 금전이므로, 대규모 유통업자인 GS리테일이 스스로 판매할 제품 제조만을 위탁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황혜빈 기자 empt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