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을 앞둔 마켓컬리 운영사 컬리가 통신판매중개서비스를 확대하며 본격 수익구조 개선에 나섰다. 통신판매중개서비스는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컬리는 통신판매중개서비스인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관련 약관을 추가했다. 약관에는 통신판매중개서비스 도입에 따른 청약철회 등의 규정이 담겨 있다. 약관은 9월 5일부터 적용된다.

마켓컬리는 직매입 상품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입점 판매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일이 없었다. 하지만 판매 중개를 하면서 판매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통해 수익성을 꾀할 수 있게 됐다.

컬리가 도입한 마켓플레이스는 국내 오픈마켓들과는 다른 선별(큐레이티드) 방식의 서비스로, 컬리의 상품 검증 단계가 추가됐다. 컬리가 판매업체의 상품을 우선 검증 후 입점 여부를 판단하고, 입점한 판매업체가 주문이 들어온 상품의 배송을 책임지는 형태다.

컬리는 대형가전, 숙박권과 같은 비식품군을 대상으로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비식품군 비중을 늘려나가며 물류센터와 물류 인력에 드는 비용을 줄여 수익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신선식품이 대부분인 마켓컬리는 직접 물류센터를 운영하며 직매입·직배송 방식의 새벽배송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다만, 이 방식으로는 물류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운영, 재고 처리 등 비용 전반에 대한 부담이 컸다. 수익 창출이 어려운 구조 때문에 롯데온, GS프레시몰, 헬로네이처, 프레시지 등이 줄줄이 새벽배송 서비스를 중단했다.

컬리는 비식품의 ‘물류 운영 효율화’ 측면이라는 입장이다.

컬리 관계자는 "비식품군의 경우 직매입해 물류센터에서 배송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운영 효율화를 위해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며 "판매업체들과 위수탁 거래 방식은 동일하면서도 매입과 배송만 판매업체가 직접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상장을 앞둔 컬리가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로는 수익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컬리의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형태로는 오픈마켓의 장점을 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픈마켓은 판매자들의 입점 문턱을 낮춰 판매자간 가격 경쟁을 유도해 추가적인 인프라 투입 없이도 광고 등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컬리가 상품 검증을 통해 입점을 제한한다면 판매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오픈마켓만의 장점을 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컬리가 쿠팡과 같은 오픈마켓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다만 컬리 측은 오픈마켓 사업에 나선 것이 아니라고 선 그었다.

컬리 관계자는 "마켓컬리의 마켓플레이스는 기존의 오픈마켓과 다른 선별 방식이다"라며 "오픈마켓에서는 판매업체가 상품을 직접 선별해 자유롭게 판매하지만, 마켓컬리는 상품을 직접 선별한 후 판매업체에게 매입과 배송만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컬리는 지난 3월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마친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중으로 상장위원회를 열고 컬리의 상장 예비심사 통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황혜빈 기자 empt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