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애플·원스토어 등 앱 마켓 3사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 IT조선 DB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 IT조선 DB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앱 마켓 3사가 모두 금지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8월 16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5월 17일부터 앱 마켓 3사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령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진행해 왔다. 실태 점검 결과 3사는 제한적 조건을 부과해 통제하는 특정한 결제방식(내부결제)만 허용하고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등록 및 갱신을 거부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행위에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방통위는 특히 구글·애플이 앱 개발사가 제공하는 결제방식에 차별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하는 등 인앱결제(앱 마켓 자체 결제 방식)를 강제하는 행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글·애플이 앱 심사 기간이나 구체적 심사 지연 사유를 앱 개발사에 고지하지 않는 등 앱 심사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실제 구글이 인앱결제를 의무화한 4월부터 계속 아웃링크를 공지해 온 카카오톡의 앱 업데이트를 중단했고, 카카오톡이 7월 13일 공지를 삭제한 뒤 업데이트를 재개했다. 구글은 6월 1일부터 인앱결제 정책을 어기고 웹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를 안내하면 업데이트를 막거나 앱을 삭제해 왔다.

원스토어는 이번 사실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업계 전망이 많았으나 대상에 포함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원스토어는 형태상 제3자 결제나 외부결제를 다 허용했지만 결제와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게 하는 등 제한적 조건을 통제하는 결제방식을 강제한다고 봤다"며 "형태만 보자면 (구글·애플과) 동일한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실조사 과정에서 위법성을 따질 때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사실조사를 통해 앱 마켓 3사의 행위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했는지 밝힐 계획이다. 조사 결과 금지행위 위반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변인호 juba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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