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조달청 철근 입찰 담합 혐의로 11개 철강사에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11일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대한제강 ▲YK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화진철강 ▲코스틸 ▲삼승철강 ▲동일산업 등 11개사가 2012~2018년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하는 철근 입찰에서 낙찰받을 물량을 정해 업체별로 배분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담합을 했다고 판단해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담합 주도성 등을 고려해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YK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전·현직 직원 총 9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철근 / 조선DB
철근 / 조선DB
공정위에 따르면 조달청은 각종 공공기관이 사용할 철근을 구매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입찰을 실시한다. 11개 업체는 2012~2018년 발주된 입찰에서 담합을 지속했다. 5개 분류별로 희망 수량 및 투찰 가격을 제출해야 하는 복잡한 방식임에도 해당 철강사들은 28건의 입찰 가운데 한 번도 탈락하지 않고 일정 비율의 물량을 각각 따냈다는 것이다.

또 해당 철강사들은 카페 등에서 만나 협의를 진행했고 담당자들은 투찰 연습을 하기도 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공공분야 철근 입찰 시장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동안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주택, 건설 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적 파급력이 큰 철근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행위를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간분야 철근 가격 담합, 철스크랩 구매 담합에 이은 공공분야 철근 입찰 담합에 대해서도 엄중 제재함으로써 제강사들이 담합을 통해 가격 등을 인위적으로 조정해온 관행을 타파해 향후 철근 등의 판매시장에서 경쟁 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good_sw@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