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올해 초 회원 정보를 유출한 발란에 과징금 5억1259만원과 과태료 144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발란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개인정보위원회가 발표한 심의 결과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위원회의 결정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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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발견한 당시, 모든 서비스에 대한 유출 의심 경로(해당 IP 및 우회 접속 IP 포함)를 차단하고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을 포함한 보안 관련 제반의 보완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5월 사이버 보안 기업 SK쉴더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전반에 걸친 보안 컨설팅을 진행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실시간 보호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365일 사이버 공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보호하는 보안 관제와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발란은 "보안 전문 인력을 구성하는 등 고객 정보보호를 위한 투자를 대폭 늘렸으며,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럭셔리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고객 정보보호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다.

황혜빈 기자 empt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