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 및 복권됐고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이해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한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했고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7월에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조선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조선DB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및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부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2016년 5월 불법 도박 및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후 2018년 4월 가석방으로 출소했지만 5년간 취업제한 상태였다.

강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계열사 부당지원과 분식회계 등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 등 노사 범죄 사범 8명도 사면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한다고 전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