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의 최저 보장속도 30%로 상향
미달 시 보상 규정 마련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7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KT,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티브로드, C&M, CJ헬로비전, HCN)의 최저보장속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2007년 초고속인터넷 품질평가 결과, 초고속인터넷 업체의 최저보장속도가 최고 속도 및 평균 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07년 품질평가 결과(2008년 6월 발표)에 따르면, 다운로드 평균 속도는 대부분 광고 최고 속도의 75%이상 수준인데 반해, 최저 보장속도는 대부분 광고 최고속도의 1%-10%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주요 초고속인터넷 업체들간의 협의를 거쳐 본 최저보장속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최저보장속도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일정 수준 이상을 제공할 것을 이용약관에 명시하여 약속한 속도(다운로드 속도 기준)로, 해당 기준 미달시 고객 요구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100Mbps급 광랜 상품의 최저보장속도를 대부분 30Mbps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최저보장속도를 기존 최고속도의 1~10% 수준에서 5~50%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하였다.

100Mbps급 등 신규망의 경우는 큰 폭의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향후 IPTV 등 광대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속 상품으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10Mbps급 등 기존망은 지역 및 주거환경, 기술적 제약 등으로 획기적으로 상향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국내·외적으로 초고속인터넷 최저 보장속도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한국정보사회진흥원(NIA)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저 보장속도의 적정 수준을 100Mbps급의 경우 30Mbps, 10Mbps급의 경우 2Mbps로 제시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최저 보장속도 상향이 사업자의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가입자망의 장비 증설 등 품질향상을 위한 투자로 이어져,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개선과 실효성 있는 품질 보장을 통한 이용자 권익 향상을 기대하였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최저 보장속도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자별 홈페이지 등에 최저보장속도의 개념 및 보상절차에 대해 소개하도록 유도하고, 정부·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나와 이진 기자 miffy@dana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