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3월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을 청정광장으로 지정한데 이어 음식점에서 간접흡연피해를 방지하고자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음식점” 운영에 첫발을 내딛는다.

 

신청대상은 음식점의 규모에 상관없이 일반음식점 영업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참여접수는 8월 31일까지 자치구 보건소 금연 담당부서 및 위생관련부서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서울시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자치구 보건소 금연담당부서 및 위생관련부서, 한국 음식업 중앙회 등 각 지회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다운로드 받거 나 자치구 보건소 금연담당부서 및 위생관련부서, 한국음식업중앙회 각 지회를 통해 받을 수 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음식점의 규모가 150㎡이상인 경우에만 영업장 내부의 1/2이상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흡연구역에 환기 시설 및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일반음식점의 89%를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음식점에서의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며, 작년 6월 서울시 1,000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별도의 환기시설 및 칸막이 등을 설치한 업소는 2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희망업소에 대해서는 “담배 연기없는 깨끗한 음식점” 스티커를 교부하고, 음식점 환경에 맞는 간접흡연피해방지 홍보물 등을 지원하며 또한 연말에는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금연음식점 운영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나와 김보미 기자 / poppoya4@dana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