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5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한 ’10년도 영업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총 187건의 회계규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이를 시정토록 하고, 총 19억 9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KT에는 6억7천4백만원을, SKT에는 1억7천8백만원을, LGU+에는 3억1천1백만원, SK브로드밴드에는 5천4백만원 등을 부과하였다.

 

’09년도 영업보고서 검증결과에 비해서 위반건수는 48% 감소(360→187건)하고, 오류금액은 73%(18,729→5,039억원) 감소하는 등 위반사항이 대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제공하는 서비스의 개수 및 영업보고서 작성대상 수가 많은 사업자는 감소폭에서 차이가 발생하였다.

 

금년부터 회계규정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과태료→과징금)을 도입함으로써, 사업자들이 회계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회계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적사항을 해소하였다. 아울러, 인수합병*으로 인해 경험 많은 사업자가 통일된 기준으로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류가 크게 감소하였다.

 

위원회에서는 금번 과징금 산정 시 전년대비 오류변동분에 대해서 가중·감경을 최대한 적용하여, 사업자들이 오류축소를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IT조선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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