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오라클은 양사 특허분쟁 사건과 관련한 1심 판결에 대해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앞서 오라클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OS)를 개발하면서 자사의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 특허를 침해했다고 연방지방법원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1심 배심원단은 구글이 오라클의 특허 일부를 침해했다고 평결했으나 이것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공정사용(fair use)'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평결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1심은 지난 5월 구글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증거를 오라클이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결, 구글의 '판정승'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오라클은 1심 판결을 뒤집어달라고 항소했고, 구글도 자사가 오라클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배심원단이 평결해달라며 항소했다.

 

구글은 자사가 자바 언어의 코드 수백만 줄 중 단 5개 부분만 침해한 것으로 1심 배심원단이 판단했으며 문제의 부분은 법적으로는 거의 사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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