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이하 방통위)는 8일 제18차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여 심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위치정보사업 관련 양수, 합병·분할에 대한 인가 신청도 함께 받는다.

 

제18차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방통위는 15일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자들에게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심사 절차와 평가항목 등을 안내한다. 설명회는 오후 2시 서초구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열린다.

 

신청 후 허가 절차는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사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로 진행되며, 다음 허가 신청서 접수는 10월에 있을 예정이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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