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김형원 기자] 소셜커머스 위메프가 병행수입 통관인증제도를 도입했다. 해외브랜드 상품의 온라인 거래에서 장기적인 신뢰 기반을 구축하고 성실하고 경쟁력 있는 수입업체를 입점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위메프는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인 병행수입 통관인증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병행수입 통관인증제도란 관세청에서 해외에서 수입된 제품에 통관표지(QR코드)를 부착하는 제도로 현재 의류 및 신발부터 자동차부품 화장품 자전거 캠핑용품까지 모두 350여개 상표가 대상이다.

 

2년 이상 무사고로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성실병행수입 업체만 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QR코드를 통해 수입자, 품명, 상표명, 통관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위메프는 이중 패션, 잡화, 스포츠레저, 명품 브랜드에 통관인증제 QR 코드 부착을 의무화했다. QR코드 부착 대상 브랜드가 많지 않은 유아동, 뷰티 분야는 QR코드 부착 자격을 갖춘 업체에게만 문호를 열었고, 6월 내로 브랜드가 확대되면 실제 표지 부착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1일 열리는 위메프 통관인증관에는 현재 아베크롬비, 레이벤, 프라다, 나이키 등 약 40여 개의 브랜드 상품이 입점돼 있다.

 

▲ 이미지=위메프

 

김형원 기자 akik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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