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통신사가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시정 명령을 어기면 기존에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추가 제재를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직접 사업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게됐다.

방통위는 12일 제19차 국무회의에서 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시 사업정지 명령을 직접 부과하는 한편, 사업정지 대신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미지=방통위
이미지=방통위

현행법은 금지행위 위반으로 방통위가 통신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방통위가 아닌 미래부가 사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이원화돼 있다.

따라서 방통위 규제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피규제자인 통신사업자의 불편과 혼란을 가져오므로 이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미래부의 사업정지 권한을 방통위에 위탁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현행법은 시정명령 불이행시 사업정지와 형사처벌 외에는 대안이 없었다. 시정명령 불이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며, 장기간의 사업정지로 오히려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사업정지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징수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방통위 시정명령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직접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자의 반복적 법 위반행위를 억제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