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정치연] 자동차 정비를 의뢰했으나 오히려 다른 부분이 고장 나거나 부당한 수리비가 청구되는 등 관련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정비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지난 3년간 매년 5000건 이상 접수됐으며, 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738건이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표=한국소비자원)
(표=한국소비자원)

정비를 받은 후 나타난 피해유형(738건)은 수리 불량이 483건(65.4%)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 수리비 청구 180건(24.4%), 수리 지연 16건(2.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은 수리 불량(483건)은 정비업자의 오진이나 기술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수리가 되지 않아 동일한 하자가 다시 발생한 경우가 257건(53.2%)이나 됐고, 정비 소홀로 다른 부분이 고장 나거나 관리 부주의로 차체의 외관에 파손이나 흠집 등 다른 하자가 발생한 경우도 226건(46.8%)에 달했다.

부당 수리비 청구(180건)의 경우 과도한 수리비 청구로 인한 피해가 86건(47.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차주 동의 없는 임의수리 40건(22.2%), 과잉정비 29건(16.1%), 수리하지 않은 비용 청구 25건(13.9%)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정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비업체 선정 시 최소 두 군데 이상의 업체로부터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를 받아 수리비를 비교해보고, 수리를 맡길 경우 견적서에 수리 기간을 기재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수리가 완료된 이후 명세서를 통해 수리비 내역과 수리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수리비 환급이나 보증수리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연 기자 chich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