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 캐시카이도 가스배출 임의조작이 있었다고 밝힌 환경부 청사 전경./조선DB
닛산 캐시카이도 가스배출 임의조작이 있었다고 밝힌 환경부 청사 전경./조선DB
닛산 SUV '캐시카이'도 질소산화물 배출을 임의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16일,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EGR) 작동이 멈추면서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도록 시스템을 설정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국내에서 이미 판매된 캐시카이 차량 814대를 전량 리콜(회수)하고,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차량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라고 한국닛산에 명령했다.

환경부는 도로주행시험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캐시카이 차량의 경우 실내인증기준(0.08g/km)의 20.8배, 르노삼성 QM3 차량은 실내인증기준의 17배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캐시카이와 QM3 이외 17개 차종은 실내 인증기준의 1.6-10.8배의 질소산화물을 내뿜는 것으로 확인됐다. BMW 520d 1종만 실내 인증기준의 0.9배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했다.

환경부는 국내 판매된 경유(디젤)차 20종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50일간 조사했다.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내, 실외에서 모두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

환경부관계자는 "캐시카이가 도로를 달릴 때 엔진으로 유입되는 공기 온도가 35℃에 달하면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의 작동이 멈추도록 한국닛산이 설정한 것은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의 기능 저하를 금지하고 있는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이 실외 도로주행 시험에서도 앞서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폴크스바겐의 SUV 티구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이달 중 캐시카이를 수입 판매한 한국닛산에 대해 과징금 3억3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한국닛산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11일까지 국내에 이미 판매된 캐시카이 차량 814대를 전량 리콜하고,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차량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환경부의 리콜 명령이 내려지면 한국닛산은 배출가스 개선방안을 마련해 리콜명령일로부터 45일 이내 리콜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또 이달 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 캐시카이 차량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고,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캐시카이 차량의 배출 허용 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닛산 SUV 캐시카이 / 한국닛산 제공
닛산 SUV 캐시카이 / 한국닛산 제공
이에 대해 한국닛산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닛산 관계자는 "과거는 물론 지금까지도 닛산이 제조하는 어떤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이나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닛산 관계자는 "닛산은 회사가 진출한 모든 시장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데서 더 나아가, 그보다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닛산 캐시카이는 유럽에서 유로6 인증을 충족했고 한국에서도 적법한 인증절차를 통과했다"면서 "국내 기준과 유사하게 엄격한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EU 규제기관들 역시 그들이 조사한 닛산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한국닛산은 "조정기간동안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며 이번 사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