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재벌 총수 중 처음이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와 위증 혐의, 특가법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검으로부터 뇌물공여 및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 조선일보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검으로부터 뇌물공여 및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 조선일보DB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2015년 7월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 측에 거액을 지원하는 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삼성은 최순실씨가 설립한 코레스포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을 송금했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에는 204억원을 출연했다. 최씨의 조카인 장시호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는 16억원을 지원했다.

특검은 세 차례에 걸쳐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 간의 독대 이후 이같은 특혜성 지원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 발언자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 업무수첩 등을 통해 대가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씨를 '경제 공동체'로 보고 최씨 측에 건너간 금품을 뇌물로 판단했다. 형법상 뇌물공여 혐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적용된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국회 위증죄도 적용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6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앞서 제기된 뇌물공여 의혹과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를 위증으로 보고 구속 이유에 포함했다. 국회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횡령 혐의도 추가됐다. 이는 삼성 측이 최씨에게 전달한 비용이 모두 회사돈, 공금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부회장에게는 형법상 배임·횡령 혐의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상의 배임·횡령 혐의가 적용된다. 특경법상 배임·횡령은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이규철 특검보는 "횡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체 430억원 중 일부에 해당한다"며 "정확히 말하려면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