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팀이 이건희 회장 와병으로 3년간 실질적인 총수 역할을 해 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병철 선대회장,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으로 내려오는 삼성그룹 경영계보에서 처음이다.

법원은 18일 검찰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검은 최지성·장충기·박상진 등 삼성 주요 인사는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고 이병철 상섬그룹 창업자(왼쪽)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 조선일보DB
고 이병철 상섬그룹 창업자(왼쪽)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 조선일보DB
삼성그룹 창업자인 고(故) 이병철 회장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1년 고초를 겪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후 '부정축재자' 처벌을 하면서 이병철 회장을 포함했다. 이 회장은 자유당 정부에 4억2500만환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고 33억502만환의 조세포탈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은 부정축재에 연루된 기업인들이 국가 발전을 위한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석방 카드를 내밀었고, 이 회장은 전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구속을 면했다. 이병철 회장은 현재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전신인 '한국경제인협회'를 설립했고 초대 회장이 됐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불구속 기소됐고 집행유예 판결까지 이어졌다. 고인이 된 이병철 회장이 주요 혐의를 떠 안았기 때문이다.

2008년에는 삼성 X파일 사태가 터졌지만 이건희 회장은 구속을 면했다. 이 회장은 2008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과 조세포탈 등 3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이 회장은 계열사 분식회계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과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조선일보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조선일보DB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다. 최순실 관련 인사들의 지원을 발판삼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키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을 압박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유리하게 이끌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국회에서 최순실씨 몰랐다고 증언한 것도 위증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