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횡령·위증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영장 청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수사선상에 오른 재벌 총수들 중 처음이며 실제 구속 여부는 18일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공여·횡령·위증 협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조선일보DB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공여·횡령·위증 협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조선일보DB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브리핑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고려했지만 정의를 세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증언 감정법 위반 등 모두 세가지다.

특검팀에 따르면 삼성은 '비선실세' 최 씨가 설립한 코레스포츠와 220억원 상당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을 송금했다. 말 구입비로 40억원을 지원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는 대기업 중 가장 많은 204억원을 출연했다. 또 최 씨 조카 장시호 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지원했다.

특검은 삼성의 지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찬성표를 얻기 위한 물밑작업으로 판단했다.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진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 간의 독대 이후 특혜성 지원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특검은 또 이재용 부회장에게 위증죄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6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앞서 제기된 뇌물공여 의혹과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를 위증으로 보고 구속 이유에 포함했다.

횡령 혐의도 추가됐다. 삼성 측이 최씨에게 전달한 비용이 모두 회사돈, 공금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부회장에게는 형법상 배임·횡령 혐의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상의 배임·횡령 혐의가 적용된다.

이 특검보는 "뇌물공여액은 총 430억원이다"며 "여기에는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지원을 약속한 금액 등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수준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횡령액과 관련해서는 "430억원에 포함되지만 구체적 액수는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는 제3자뇌물죄와 직접 뇌물죄 두 가지 모두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뇌물 공여자인 이재용 부회장만을 조사하는 것은 법리 해석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이 특검보는 이에 대해 "뇌물수수자 조사없이 공여자를 조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박 대통령은 다른 자료를 통해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최순실씨의 경우는 검찰 조사에서 이뤄진 만큼 조사는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뇌물 공여자를 우선 조사한 뒤 수수자들을 추가 조사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