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심문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 조선일보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심문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 조선일보DB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4시55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뇌물 범죄 요건인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 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 등 현재까지 수사내용과 진행경과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등의 혐의를 내세워 이 부회장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측에 430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측은 18일 4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에서 삼성의 지원은 박 대통령과 최씨의 강요·압박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부회장이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재계 1위 기업 총수로서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지 검토할 계획이다. 또 미르·K스포츠 재단에 돈을 지원한 다른 기업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