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가 선택할인약정(매달 통신료의 일정 비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의 25% 상향 조정을 놓고 의견차가 크다. 이통3사가 과기정통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후 양측간 신경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양측간 의견을 절충한 새로운 안이 나올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방문해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각각 제출할 예정이다. 의견서 제출은 7월 28일 과기정통부가 이통3사에 처분과 관련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데 따른 후속 절차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통사 의견 수렴을 위해 선택약정할인 상향을 위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며 "9일 의견 수렴이 마감되기 때문에 이통3사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는 정부의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 주목한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자사 영업이익 대부분이 무선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만큼 할인율을 높일 경우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데 중점을 뒀다.

이통3사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요금할인율을 가감할 수 있는 정부 고시가 잘못됐다며 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요금할인율을 가감할 수 있는데, 정부는 이것을 근거로 종전 20%이던 선택약정할인 할인율을 25%로 높일 계획이다.

이통3사 로고. / IT조선 DB
이통3사 로고. / IT조선 DB
하지만 이통3사는 100분의 5 범위에서 말하는 5가 5%포인트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할인율의 5%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요금할인율 범위는 19~21%라는 것이다.

또 이통3사는 할인율을 상향할 경우 기존에 단말기 구입시 지원금을 받는 구매자가 불리해 지는 것이므로 결국 소비자 차별이 발생한다는 의견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민도 깊어졌다. 선택약정할인율 적용은 고객과 이통사 간 약정 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정부가 강제할 근거가 없다.

선택약정할인율을 높일 경우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사업자는 SK텔레콤 한 곳일 뿐, KT와 LG유플러스는 적용하지 않아야 되는 점도 고민 거리 중 하나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선택약정을 상향하는 것이 소비자 이익일 수 있지만 자칫 소비자의 위약금(반환금)을 늘리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일괄 적용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통사의 심정도 복잡하기는 매한가지다. 정부의 통신료 인하 정책에 손놓고 있으면 배임 등 법적 책임을 져야 하므로 행정소송을 하는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초창기부터 정부와 전면전은 위험 부담이 크다.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가능성도 있어 정부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가 각자의 이해 관계를 고려한 전혀 새로운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선택약정할인율을 단번에 25%로 높이는 대신, 정부와 이통3사가 서로의 처지를 고려한 절충안을 두고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9일까지 이통3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검토해서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만큼 현재로서는 결과를 단정지을 수 없다"며 "이통3와의 협의점을 찾고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